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산업안전2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19 신고, 심폐소생술 포함) 사업장에서 다양한 비상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사업장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비상상황 대비 3원칙 어떠한 비상상황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아래의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사업장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실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책자와 그 요약본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 2023. 12. 18.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포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법률(하단 참조)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