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대체인력충원1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