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노동법1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