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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3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개정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0여 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조정이 필요한데 드디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①-②+③ ① 근로소득금액 ②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2023. 11. 13.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및 상세본 파일 지난 포스팅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검토와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을 언급했는데요. 언급됐던 내용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상세 내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급여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기준인 과세표준을 드디어 조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것 만큼 크게 개편되지 않았았고 최저세율 구간부터 3단계 구간까지 200만원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세율구간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아 모든 근로자가 세금이 절감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적용자 : 과세표준 .. 2022. 7. 22.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부담 완화 검토)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구간은 15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세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은 성실납세 중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부르며 총급여를 받기도 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는 묻지도 않고 원천징수해가고 있어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법에 평상시 하던 일로 인해 연말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훤히 보고 탈탈 털어..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