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개정필요1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 근로소득 중 다양한 비과세가 있지만 그중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시간외수당 비과세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된..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