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간 살짝살짝 언급되었던, '평균임금에'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평균임금도 실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한번 이상은 듣게 되는 용어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해볼까 합니다.
1.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의 평균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그 평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란 특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수령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히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3개월 이전 임금+2개월 이전 임금+1개월 이전 임금)/(3개월 총일수 89~92일)
2. 평균임금의 활용
1) 평균임금의 활용 범위
평소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특정 사유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①퇴직급여 (퇴직금), ②휴업수당, ③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수당), ④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재보상금 및 산재급여), ⑤감급 제재의 제한 (감봉), ⑥구직급여 (실업급여)
이렇게 상기 6가지는 근로기준법 및 쇼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명시하여 평균임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아마도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평균임금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 회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직원 관점에서는 좋은 회사입니다.)
2) 평균임금 활용시 예외 사항
흔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합니다.
(본인 귀책 결근시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무일수는 결근일을 포함하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출해야합니다.
갑자기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의 개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7.15 - [HR/Compensation] - 통상임금이란
3. 평균임금의 계산
우선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는 수당 외에 매월 변동적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실제 근로여부(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근속수당, 개근 및 정근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복리후생 성격 수당인 가족수당,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보조비, 식대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연단위로 책정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지급 여부가 변경 가능한 성과급이나 생활보조적이고 실비변상적인 의료비, 교육비, 결혼축하금, 조의금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은 '기타금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참조)
계산은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항목은 각월별로 해당 근무일수만큼 기록합니다. 하지만 연단위 책정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가정 : 사유발생일 1년 이전 지급받은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2,000,000원, 평균임금 산정일수 92일
1) 상여금 : 연간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92일) = 10,869.57원/일 → 각월별 근무일수에 반영
2) 연차수당 : 연간 2,000,000원 × (3개월/12개월) / (92일) = 5,434.79원/일 → 각월별 근무일수에 반영
다양한 시뮬레이션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을 참조 (하단 링크)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1임금지급기에 맞추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정상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을 사전에 확정된 기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실적을 토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근무일수로 평균값을 적용하여 사후에 산정되는 실제 생활임금의 개념이 포함되어, 퇴직금 및 근무하지 못했을 때 상응하는 보상(휴업 및 재해보상 등) 또는 감봉 등의 감급 제한의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한정된 최소 확보되는 기준임금이라면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가 발생시에 그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을 위해 계산되는 기준임금으로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통상임금과 다른 평균임금만의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수습일수와 수급급여 제외)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휴업일수와 휴업수당 제외)
③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휴가기간과 유급일수 제외)
④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휴업(휴직)일수와 휴직으로 인한 유/무급 임금 제외)
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일수 제외)
⑥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 (무급처리된 쟁의행위 기간)
⑦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 기간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제외)
⑧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받아 휴업 (휴업(휴직)기간 제외)
※ 단, 근로자의 무단결근시에는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분모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결근으로 무급을 적용시 평균임금이 수식상 낮아지는데, 이때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5. 그래서 평균임금은…
- 사실 일반 근로자들이 이런 평균임금을 일일히 산정방식을 숙지한다는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하는 업무가 있을텐데 이와 무관한 일이 대다수이니까요.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이러한 평균임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아야, 당연하겠지만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HR시스템에 기초정보(각종 임금 및 근태정보)를 통해서 계산하겠지만, 복잡 미묘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를 알아야지,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중요도로 따지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개념으로 평균임금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정말 근로자에게 Compensation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 활용되기에 사전에 숙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중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지침의 상여금은 평균임금뿐만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시 평균임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으로도 인정 됨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