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연봉제 직원인데 시급이 무슨 의미인가?",
"난 월급제라 매월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시급이 무슨 소용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R담당자로서 매우 중요하죠.
-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지만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내가 일한 추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최저임금도 시급단위로 결정
(월209시간도 표기 함)되어 있어, 결국 내가 받는 급여 또는 임금이 시급 단위로 환산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미달인지,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근로자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R 또는 Compensation 관련 업무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잘 알아야겠죠.
209? 243? 이게 무슨 숫자인지...
- 아마도 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209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을거라 생각합니다. 대다수 사업장은 많이 월단위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43시간 혹은 174시간이 활용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시간수가 서로 다른지 아래의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 앞서서 이야기한 대다수 사업장은 209시간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는데,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휴무일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이라는 뜻이 되죠.
- 물론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도 유급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43시간 또는 240시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
- 그리고 지금은 관련 법 개정으로 약간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과거 대법원의 최저임금의 기준 시간수를 174시간으로 적용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평균 시간수를 환산하게 되면 174시간이 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휴무일과 주휴의 유/무급 인해서 시급을 환산 할 수 있는 기준 시간이 서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수는 월단위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분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A사 월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B사 월 통상임금 300만원 / 243시간 = 12,345원
월 통상임금 같은 서로 다른 두 회사 이지만 기준 시간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내 시급단가가 달라겠죠. 똑같은 OT 1시간을 했을 때 A사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B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C사 월 최저임금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D사 월 최저임금 200만원 / 243시간 = 8,230원(미달)
월에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분모가 몇시간이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충족 될 수도 있습니다. C사는 최저임금 이상인 반면 D사는 동일한 임금이지만 최저임금 미달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나 근로자 입장에서 무급휴무적용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상 현재 운영중인 회사의 임금에 적용되는 시간수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측이 성실히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 시간수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결국 휴무일의 유/무급을 고려한 상황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