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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과 사례 (기본공제 주의 사항)

by Hæłłœøppã 2022. 12. 6.

오늘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에 따라 공제를 하려고 생각해보면 가족간에 중복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_인적공제_우선순위_기준과_사례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순위 기준과 사례

 

1. 인적공제 원칙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모두 부합하는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에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외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 등)의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는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중복하여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향후 부당공제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 연말정산 ↔ 인적공제 가족 ≠ 다른 가족 연말정산 (중복 불인정)

 

 

2. 둘 이상이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연말정산 대상자(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신고서에 기록한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말정산 대상자의 인적공제를 취소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데요.

상황이 애매한 경우 아래의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6조)

① 본인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연말정산 신청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② 본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③ 본인의 추가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본인의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공제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우선 적용

본인과 다른 가족과 인적공제가 중복된 경우에는 첫번째 전년도 부양가족 신청자, 두번째 해당연도 종합 소득금액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 적용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연말정산 신청자에게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3. 인적공제 상충시 추천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 신청자들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기
  • 연말정산 신청자들의 소득이 서로 비슷한 수준인 경우 : 각자의 인적공제수를 비슷하게 맞춰 나누기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정확한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정확한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관련 포스팅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공제금액 역시 적지 않아 연말정산 절세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은 매년 부당공제 1순위로서 연말정산 신청 후 어마어마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청시 요건이 부합하는지, 또 다른 가족간에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법적인 판단기준이지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3번에 기록한 추천 방법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최적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연말정산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해야하는데요.

최대한 많이 관심을 갖고 공제요건을 아는 것이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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