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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운영 (보고, 협의, 의결사항)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2. 7. 7.

오늘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_설치_대상_및_운영_기준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운영 기준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란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타기업과 경쟁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차지하는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기업단위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참고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근로자의 정의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자의 정의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2.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준인원인 30명에는 일용근로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사용자적 지위가 있는 근로자 역시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비영리법인 근로자나 파견 및 해외파견자 역시 근로관계가 있다면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상시 근로자가 30인이라 노사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하려는데,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졌다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노사협의회는 노사 각각 최소 3인에서 10인 이내 같은 인원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의 운영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사항과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범주 - 경영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생산성 향상
- 근무·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기금
- 노사 공동기구
의의 - 노사신뢰의 기초 - 참여적 작업조직
-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
- 지식근로자 육성
- 노사파트너십 실행
이행의무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주요내용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재무 상황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생산성향상·성과배분
- 채용·배치·교육 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작업수칙
- 신기술·작업공정 개선
-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 기타 노사협조 사항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벌칙조항 -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4. 마치며...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 구분하자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지만,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 모두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만... (실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해서 근로자 이해를 높이고 근로자에게 회사에 대한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생산성 향상되고 근로자 직무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데, 실제로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될수록 혁신적 인사제도를 많이 수용하고 이런 혁신적 인사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삼성 경제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이거나 노사협의회를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회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해당 회사는 IT 관련 유명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노사협의회 분위기도 회사의 불분명한 답변, 존중 없는 대응 및 시간 끌기 등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근로자들도 그런 회사에 로열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에 상호 간에 존중을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결국 근로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근로자들이 인사제도, 복지제도부터 성과배분, 교육 등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범위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근로자의 삶의 질,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소통과 참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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