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 중 개인(근로자)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누구는 받았네, 또 누구는 못받았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텐데… 실업급여는 뭔지, 또 지급 조건과 신청 절차는 어떤지 하나씩 알아두시면 HR담당자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퇴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 우리가 급여 등의 임금을 받을 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데 공제금액은 '고용보험료 = 세전금액 × 0.8%'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0.9%로 인상적용)
공제된 고용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여 총임금의 1.6% (0.8%+0.8%)를 ‘실업급여 사업’ 목적으로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 HR 담당자 참고 사항 : 그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직원이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회사 종업원수에 따라 0.25% ~ 0.85%까지 합산하여 납부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수 있으며, 실제 실업급여로 지급 받는건 ‘구직급여’ 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실업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이 아닌 실업을 보험사고로 보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구직급여 : 실업급여 가장 핵심이며, 소정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안적과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취업촉직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가입기간 : 퇴직(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근로자는 실직전 24개월)
- 퇴직사유 :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정년 및 계약만료의 퇴직 사유인 경우 가능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제외)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를 이직을 위한 퇴직, 본인이 스스로 휴식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질병, 가사사정, 원거리 발령,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희망퇴직, 회사의 법적 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각 사유에 따른 조건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 및 참고2 시행규칙 별표 참조) - 근로가능 여부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함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사유, 근로 가능 여부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 됩니다.
- 참고사례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질병 및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 받더라도, 회사에 병가 및 직무전환에 대한 사실확인, 개인의 질병 및 부상의 사유가 해소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정상적인 구직 활동이 가능함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하단 표 참고)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최대 : 1일 66,000원 (30일 기준 198만원)
- 최소 : 최저임금 × 80% × 1일 근로시간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용)
5. 실업급여 신청절차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퇴직사유를 기록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 구직등록 : 퇴직자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신청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의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전 교육 이수 필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심사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된 이후 심사 가능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급여 신청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센터가 멀리 있는 분들의 팁 :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사유라고 생각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되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됨을 유선으로 회사와 고용지원센터에 각종 확인서가 신고 및 접수되었는지 확인후에 방문하시면 한번에 실업인정 심사를 받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치며…
- 고용보험의 여러 사업중에 실업급여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거 같아요. 실업급여는 실질시 생활 안정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압류도 금지되는 보호 받아야 할 중요한 고용보험의 혜택입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오늘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개략적으로 포스팅 했는데요. 정년퇴직이 아니라면 가급적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가장 좋을텐데요… 혹시나 어쩔수 없는 퇴직을 했다면 반드시 실업급여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마다 실업급여 심사가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전/후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오늘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아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내용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정당한 이직사유을 발췌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상세 사유 포스팅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3. 정년퇴직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 기타)
참고 1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 최근에는 이 실업급여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이슈가 되어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듯합니다.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필요한 요건만 맞춰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는데… 씁쓸한 상황인거 같아요.
하지만 이와는 결이 다른 회사측과 퇴직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적발시에는 향후 실업급여 지급 제한, 그간 수령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수령 받은 실업급여의 최댸 5배가 추징 가능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보하는 경우 사실을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든 조치를 동시에 합니다.)
참고 2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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