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월과 다르게 4월에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높아져서인데요. 유독 4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4월 급여의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보험료가 월별로 확정되어 고지서가 회사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매월 급여가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의 간이세액 적용하 듯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확정된 소득이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소득을 회사로부터 접수받아,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년도 1월 ~ 12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차이를 정산하고 이를 4월 건강보험 고지서에 반영하여 부과하는데요.
이 과정을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소득세는 환급이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징수가 나오나요?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결정하고 연도 중에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징수 및 환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꼼꼼히 잘 반영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 공제 제도가 없이 오롯이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전 연도 소득보다 전년도 소득이 올랐다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가 징수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이하 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는데요.
- 전전 연도 대비 전년도 임금인상, 성과급, 보너스 등으로 오른 경우 : 건강보험, 요양보험료 징수
- 전전 연도 대비 전년도 임금삭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건강보험, 요양보험 환급
- 전전 연도 대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 서로 같은 경우 :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징수/환급 없음
크게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외상황이 있다면 휴직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휴직전월 보험료 기준으로 (경감율을 적용 후) 납부하고 해당기간은 정산대상 보험료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더라도 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4월 급여명세서 등장하는 공제금
4월에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힘든 달이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4월 급여에 반영되는 원천징수되는 공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월분 소득세
- 4월분 지방소득세
- 4월분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조정)
- 4월분 요양보험료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조정)
- 2022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 2022년 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 4월분 국민연금료
- 4월분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정산 보험료
- (노동조합원인 경우 : 노동조합비)
- (연말정산 분할 납부 시 : 차감징수 소득세)
- (연말정산 분할 납부 시 : 차감징수 지방소득세)
앞서 이야기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외에도 비슷한 절차로 정산을 하는 고용보험 역시 소득이 올랐다면 고용보험 정산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거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징수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과도한 정산보험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① 보수월액 변경
이러한 건강보험료 징수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에 임금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 요인이 발생 시 보수월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데, 사실 이 과정 역시 간단하지만 않은 작업이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② 급여 외 비정기적 보수에 대한 보험료 공제
하지만 기준연도 보다 큰 비정기적인 보수인 (연차수당 및 성과급, 보너스 등)을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에서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미리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조삼모사겠지만, 소득이 발생했는데 고지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험료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해당 금액만큼은 결국 연말정산 징수보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은 국세청 못지않은 꼼꼼한 구조로 보험료를 확보합니다. 심지어 국세청과 다른 건강보험상 비과세를 다르게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재원 해외수당의 경우 소득세 월100만원 비과세지만, 건강보험료는 과세적용)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정보는 회사에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하반기에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한번 정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업무함에 있어서 보험료 공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의 부담으로 민원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17일까지 일시납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별 정산보험료가 9,890원 이상 발생할 경우 10개월 분할납부를 해준다고 조삼모사 공지가 있었는데요.
매년 임금인상이 있다는 전제로 사후 정산 개념의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이런 정산보험료 징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고객인 전직장인을 위해서라도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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