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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최저임금 감액 법적 기준과 감액 불가 직종 (적용 제외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10. 7.

최저임금은 보통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_감액_법적_기준과_감액_불가_직종
최저임금 감액 법적 기준과 감액 불가 직종

 

1. 최저임금 감액 가능할까?

최저임금은 다른 기준 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이 되는 강행규정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만큼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액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감액 가능한 대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참고로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이고 2023년은 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있는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할 수 있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 현황은 하단의 그래프를 포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 최저임금 감액 기준

1) 감액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사원으로 근로하는 경우 수급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무형태 : 수습 근로
  • 감액비율 : 10%
  • 적용기간 : 최대 3개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2) 최저임금 감액 불가 대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불가한 직종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18-23호)(20180320).pdf
0.04MB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감액불가 대상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분류 9번 코드에 해당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종사자)
  • 운송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 제조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 : 주차관리원, 세탁원

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기타 직종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업무로서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령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제외

최저임금 감액과는 조금 다르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나 그밖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수습 근로자는 감액률이 정해졌지만, 적용제외는 최저임금 감액률과 관계없이 임금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마치며...

최저임금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강행규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역시 1년 이상 근로 계약자 중 수습기간 3개월 한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장애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성별, 나이, 국적에 차별 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다소 객관적이지 않은 문구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사업주라면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지만, 이윤에 몰입하는 경우에는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저임금을 미달하면서까지 감액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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