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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진료비 신청 안내

by Hæłłœøppã 2021. 10. 7.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차 접종후 고열, 두통, 발진 등등 여러 이반반응 대상자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2차 접종을 앞두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전화와 진료비에 대한 보상안내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백신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은 참고 바랍니다.

 

2021.09.14 - [Like/etc] - [코로나19] 모더나 백신(Moderna Vaccine)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신고)

 

[코로나19] 모더나 백신(Moderna Vaccine)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신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있나요? 저는 모더나 백신 이후 경험을 지난 포스팅에 작성했는데,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 과정 후기 (Moderna 모더나) 및 모더나 암 확정 안녕하세요.

chulystory.tistory.com

 

 

1. 이상반응 진료시 숙지해야 할 사항

 

  저의 경우는 해당 내용의 전달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케이스인데요.

  이유를 알아보니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를 별도 시스템에 입력해줘야하는데, 이 부분이 신고되지 않아 보건소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후 병원치료를 하신다면, 반드시 이상반응 시스템에 진료내용을 입력 또는 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몇 지역의 병원 모두 이상반응신고 시스템이 있는지 전부 모르고 있는걸로 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거나, 본인이 속해있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언급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진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진료비 등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원본의 지역 및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질병관리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후 심사해야한다고 들어 기본적인 서류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준비할게 많다)

<필수 구비 서류>
1. 신분증 : 보상대상자의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보상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 발행한 것)

2.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간병비는 입원치료 경우에 한하여 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 가능

3. 진료확인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명시되어 있다면,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응급실진단서 · 병원 내 자체서식(진단서 , 소견서)으로 대체 가능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약제비 신청 시, 처방전 제출 필요)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윈, 외래, 약제) 1부


<추가 서류>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1.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보건소 방문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1. 의무기록사본 1부 (영수증 날짜별 필요, 초진기록(문진)과 신체검진, 입원경과, 검사결과 반드시 포함)
2. 3개월 이내 의무기록사본 1부(접종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병원 의무기록 사본 제출)

사진도 해상도가 낮은 편이고 글자도 깨알 같아서 깨알 같아 구비서류는 타이핑해봤습니다.

 

신청하기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나 많아서, 신청도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상반응으로 대학병원같은 3차 진료기관에 방문하신 분들은 비용 부담이 경감 될 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소 담당자 이야기로는 해당되는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후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심사시 감액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네요.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며, 제증명료, 물리치료, 영양제 수액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접종후 다양한 이상반응이 있는 것으로 몸으로도 겪고, 또 주변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아직 백신의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상반응'이라는 좀 더 완화된 표현으로 접종 이후 경과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본인이 백신 접종후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을 통해 현재 이상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해보심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백신의 부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발생하는 이상반응 판단할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백신 접종 후 다른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래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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