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부담하지 않지만 HR담당자라면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할 세금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과거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불렸던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팁과 함께 작성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할 사업소세)
월 평균 인건비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건비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합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는 명칭으로 2013년까지 사용되다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 보다 규모가 어느정도 갖춰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별도 고지서가 사업장에 나오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자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 및 납부기한
1)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방법
산정방법은 간단합니다.
관할지역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총액에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인 0.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급여총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과 해외 근무자인 경우는 관할 지역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 해당월 급여총액 × 지방세 종업원분 세율 0.5%
여기서 잠깐!!
- 급여총액 : 급여, 상여, 성과금 등 모든 지급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사실상 근로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비과세 항목 : 일직비,숙직비,여비,월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생산직의 특근수당 (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학자금,피복비,벽지수당,취재수당(월20만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이상 육아휴직 후 1년 간 받는 급여 등
- 사업소 분류 : 만약 회사가 서울에 본사, 성남, 천안 등등 각 지점이 분류되어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 사업장별 급여지급액을 산정해야합니다.
2) 납부기한
산정된 지방세 종업원분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서울 : 이택스, 그외 지역 : 위택스)
3)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인 매월 10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액
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40% 이며,
당초납기가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1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20%입니다.
※ 2020년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 후 신고 시
- 1개월이후 3개월이내 신고시 3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 3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2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납부지연가산세액
2018.12.31 이전 기간 : 가산율(납부세액 × 3/10000)납부지연일수
2019.01.01 ~ 2022.06.06 : 가산율(납부세액 × 25/100000)*납부지연일수
2022.06.07 이후 기간 : 가산율(납부세액 × 22/100000)*납부지연일수
따라서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되면 신고납부세액(본세) + 무신고가산세액 + 납부지연가산세액이 합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과세 면제 사업장)
해당 주민세 종업원분은 과거 5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면세(세금을 면제) 해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은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변경되었는데요.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의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300만원 × 50명 =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즉, 50명 조건을 보지 않고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사업장별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집계해야하는 번거러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월평균 300만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또한 면세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여 50인이 추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4. 마치며...
지방세 종업원분(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사업장에 발생한 월평균 인건비가 1억 5천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 보다 규모가 크거나 임금지급액이 큰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소에 영업활동을 한 대가로 납부되는 지방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기준에서 최소 납부액이 75만원 수준이긴 하지만 과세대상 사업장의 적자 여부와 관계 없이 단지 인건비 규모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 단지 규모가 큰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겠죠. 이 역시도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대상이라면 지체 없이 납부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마다 실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부분 역시 있기 때문에 상기의 납부기준 대로 산정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세정과 등에 문의하는 것이 권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제세금에 대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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