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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요건 및 신청 서류 (양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6. 2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인증 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_인증_가사서비스_요건_및_신청_방법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요건 및 신청 방법

 

1. 가사 서비스란? (가사근로자법 기준)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열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은 업무형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서비스,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가구 구성원 돌봄 서비스 등은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가사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 아이 돌봄 과정에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정 내의 주방일을 위한 장보기 업무를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2.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일 것
-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은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등을 의미합니다.
-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는 폭넓게 볼 수 있으므로 집안 정리정돈, 소독(세균 제거 등), 해충 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도 가사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가사서비스 인증이란?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인증요건을 충족할 경우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라는 앰블럼(마크) 제공
  • 사회보험료 (36개월간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의 80%) 지원
    • 단, 24년 연말까지 지원신청을 한 경우까지로 한시 사업
  •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인증을 신청하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인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앰블럼

1) 가사서비스 인증 요건

인증에 대해서는 법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시행령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이 우선입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용하려는 경우는 신청일 당시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인증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제 고용까지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인증신청시에는 입사예정자의 인적사항, 입사예정일이 포함하며 반드시 30일 이내 채용이 이루어저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7.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유료직업소개소의 경우 이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8. 「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요건

단,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포함하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사근로자인 임원은 산정에 포함합니다.


3. 가사서비스 인증 신청 서류 (양식 첨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하단양식 :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하단 양식 첨부)

2. 신청 사업장의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하단 첨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 평면도 등으로 확인 가능)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충처리위원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했다는 문서, 또는 고충처리기구의 조직도 및 사내 규정 등)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별지1호 서식].hwp
0.02MB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별지 2호 서식].hwp
0.02MB
근로자 명부 [별지 3호 서식].hwp
0.02MB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별지 4호서식].hwp
0.02MB

상기의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우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못하는 박봉으로 일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회보험 가입, 연차휴가 부여, 최저임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나아진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아진 근로조건을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하는데요. 아무래도 서비스요금은 전보다 올라가는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으로 착한소비를 하는 문화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같은 선상에서 바라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가 치솟는 상황임은 어렵지만요.)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법 테두에 포함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부가세 면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으니 인증 요건을 충족시켜서 제세금 등 비용을 낮춘다면 인상 억제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도에 취지에 맞게 가사서비스 사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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