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에 이어서 실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상단의 링크를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시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1.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
-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은 출산 또는 유산 · 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중대한 귀책사유, 자진퇴사 등)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예술인은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소득 감소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단기 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근로일수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뿐만 아니라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참고 : 아역 배우 등의 근로 의사
- 아역 배우, 모델, 연습생 등 청소년도 문화용역예술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당연가입 가능함
- 따라서, 청소년 예술인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청소년 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자 본인에게 근로 또는 노무 제공 의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 등이 명확하지 않고, 지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회적 가입에 그치는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됩니다.
미성년자인 예술인이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권유 등으로 예술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취지로 예술인 본인의 근로 의사가 중요합니다.
2.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법 제 77조의3제 2항)
1)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해당 수급자격 판단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이 같습니다.
※ 근로자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예술인은 보수를 받지 않아도 기준보수를 토대로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과거에 받았던 구직급여와 관련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산정
2)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때에는 그 개월 수를,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총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82일인 경우에는 6.1개월- 다만, 예술인으로서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기간은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만 산정
- 예술인과 근로자로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8 제2항)
-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산정하고, 10일 이하인 달의 노무제공일수는 모두 더하여 22로 나눈 값을 피보험기간으로 산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제5항)
- 단기 예술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사례
적용월 | 노무제공 일수 | 근무일수 구분 | |
11일 이상인 달 | 10일 이하인 달 | ||
1월 | 8일 | X | ○ |
2월 | 22일 | ○ | X |
3월 | 4일 | X | ○ |
4월 | 20일 | ○ | X |
5월 | 10일 | X | ○ |
6월 | 10일 | X | ○ |
기간 전체 | 2개월 | 32일 |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 2개월 + 1.5개월(32일/22일) = 3.5개월 |
-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마지막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었던 때에는 아래 상자의 산식을 충족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로 산정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산정식
1-[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계산)÷9개월] ≤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180일
※사례
①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4개월, 근로자로서 60일 : 1-[4÷9] ≤ 60÷180은 불성립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미충족
②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7개월, 근로자로서 60일 : 1-[7÷9] ≤ 60÷180은 성립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3. 마치며...
- 예술인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비슷하 점도 다른 점도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근24개월 중 9개월을 가입되어야 하며 그중 최소 3개월 이상은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의 경우 계속근로 성격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거 같은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방식도 단순히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산식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나름 예술인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아역 배우, 모델, 아이돌 연습생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저 역시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되었는데요. 과연 부모의 의사로 했다고 이야기할 사례가 많이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우선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듯 합니다. 아무래도 법적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그게 대수일까 생각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특히 미성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필수 확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아마도 제도 시행한지 오랜기간이 흐르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또 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자신의 피보험단위기간이나 현재의 상황을 상담을 우선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외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대한 정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3. 정년퇴직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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