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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1. 7. 19.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 보다 약 5% 오르게 되어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되었다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좀 많이 꼬인 게 상여의 통상임금 이슈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 보니 대기업의 연봉 수준이 상당한 직원들이 최저임금 미달된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원인은 결국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그 넘의 통상임금, 그 넘의 상여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가 서로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자기주장만 하다 보니 결국...
결국 당시 법을 뜯어 고치고... 시행령 뜯어고치고... 기준이 누더기처럼 변경되었습니다.

법 개정된지는 몇 년 흘러 어느 정도 최임법 관련 부분이 안착되고 있지 않나 싶지만, 최저임금의 목적이나 당시 법 개정의 내용을 인지한다면 지금이나 향후 최저임금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목적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의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 생활안정, 근로자의 사기 및 노동생산성 향상

(최저임금 포인트 정리 5p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저임금 근로자

  • 2,500만원 수준 이하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 배제)
  • 17년 기준 연소득 2,500만원 근로자는 51.7%로 중위소득에 가까움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5p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 배경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등)

  •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지만
  •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저임금법령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5p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 (2018년 6월 12일)

  • 상기의 불합리한 사례를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을 매월 단위로 개편하도록 조항 신설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적용 안됨 최저임금제도개선TF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권고함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 15p – 고용노동부)

 

잊지 말아야 할 최저임금법 부칙

적용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여금 배제율 25% 20% 15% 10% 5% 0%
적용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복리후생 배제 7% 5% 3% 2% 1% 0%

※ 각 배제율은 해당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배제율을 적용해서 차감이 필요하며, 2024년에는 배제 없이 전액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판단기준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해 법적 준수를 강제하는 강행법규. (무조건 지켜야 함)
  •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문언에 따라야 하는 특징이 있음.  (법제처 15-0501)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거나, 두 가지를 병과 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최저임금 제외 수당

최저임금 제외 요건 개별 기준
1. 상여금, 그 밖에 준하는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따라 지급되는 근속,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1개월 초과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 되는 정근수당
     각 항목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 0% (연도별 적용 다름)
2. 소정근로시간·일에 대해 지급
    하는 임금외의 임금
 ① 연차관련수당, 휴일 /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②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
3. 그 밖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않은 임금
 1, 2에 준하는 것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나 복리후생 성질로 통화 이외 지급하는 임금
 ③ 통화 지급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 0% (연도별 적용 다름)

 

최저임금 포함 수당

최저임금 공통 요건 개별 기준
1.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직무/직책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 되는 수당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 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 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중에는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분모 역할을 하게 되는 시간수 (시수)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209시간이니... 243시간이니... 등 무슨 시 간수가 이리 많은지...

이와 연관되는 최저임금 시간수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

chulystory.tistory.com

 


그럼 나중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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