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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소득공제 요건 및 범위

by Hæłłœøppã 2022. 12. 7.

2022년 연말정산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범위와 함께 가입 이후 주의사항 등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말정산_청년형_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_썸네일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이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용어가 길고 어렵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은 펀드를 뜻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장기집합투자증권과는 다른 청년을 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 외 모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는 2015년 연말까지 가입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범위

1) 청년 펀드 공제 대상자 조건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에 부합할 때 청년

  • 연령요건 :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만 35세 이상 경우 병역기간 확인이 필요)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충족 필요

 

소득요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조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사)등의 청년 펀드는 아래의 요건에 맞춰 상품 아래의 요건에 맞춰 설정하고 있으며, 가입 시 최소 3년 이상 가입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의 합계액) 이내일 것

 

 

3. 소득공제 반영 및 공제금액

1) 공제반영시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해당 연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공제금액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의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 수식:Min (납입액 × 40%, 240만원)

 

3) 가입 이후 주의사항

가입 이후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 초과 또는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 부적격 대상 통보를 받게 되며 세제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적용 불가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함 (3년 이하일 경우 추징세 6.6% 발생)

 

4) 제출서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의 저축금액이 명시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어렵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청년펀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기간(5월)에 증빙자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최대 240만원이라는 소득공제도 되는 상품으로 청년들에게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라는 연령제한과 근로소득 기준 연 5,000만원 이하라는 제한 요건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펀드는 적립식, 거치식 모두 가능하지만 매월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한다면 연간 한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가입한다면 월 납입액 설정 후 한도 범위 안에 추가 불입하는 식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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