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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공제 가능 사례

by Hæłłœøppã 2022. 12. 2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항목인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배제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 없는 곳이라면 정상반영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_신용카드_공제_제외_대상과_중복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자신의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사용금액 중에서도 부정사용금액, 세금관련 및 공과금 관련 금액, 보험료 등 일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사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③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단,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반영합니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의 공제료
  - 우체국보험계약의 보험료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⑥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⑧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⑨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는 제외)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⑪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⑫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 함)
  - 만약 기부금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제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기부금 공제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
  - 하지만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⑭ 보세판매장,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⑮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 밖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는 그동안의 국세청 행정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하다고 확인된 사용 금액입니다. 

  • 다회용 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
  • 차량수리비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부분
  •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복지(신용)카드 사용금액
  • 가스요금
  •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발코니확장 및 샷시설치공사
  • 국립대학교 외국어 강좌 수강료
  • 렌트카 이용료
  • 상품권 구입액
  •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
  •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렇듯 복잡한 항목들은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사용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배제한 나머지 효익을 고려하여 결제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살펴 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①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의료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②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 교육비 공제 가능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③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 교육비 공제 (교복구입비 1인 한도 50만원)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실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데, 이면에는 사업소득자들의 자금흐름의 분석 역할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이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폐지 반대 여론으로 일몰기한 연장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증가를 위해 또 대중교통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서 / 공연사업 활성화 등 명분들이 들어가면서 공제율이나 공제한도가 다르게 적용되어 계산을 손으로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복잡해졌는데요.

연말정산을 업무로 하시는게 아니라면 평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최대한 사용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존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올해 개정세법에 따라 한도 변경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나거 신규로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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