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기존에 작성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큰 틀의 의료비 공제대상자나 의료비의 공제범위는 변함은 없지만, 이번 연말정산에 개정되는 부분은 의료비 항목에 대한 항목(카테고리)이 추가되고 의료비 항목별로 세액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비 항목 | 2021년 세액공제율 | 2022년 세액공제율 |
본인, 65세, 장애, 산정특례 의료비 | 15% | 15% |
그밖의 의료비 | 15% | 15%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설) | 해당없음 | 20% |
난임시술비 (개정) | 20% | 30% |
올해부터 신설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 의료비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게 되고, 전년까지 세액공제율 20%였던 난임시술비는 30%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액공제율 적용은 의료비 총합이 자신의 총 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숙아 등,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액 한도인 7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대상액으로 적용됩니다.
2.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도 의원,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진료기관의 의료비와 약국의 약제비는 물론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모두 전과 동일하게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많은 부분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누락이 있는 확인하고,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별도 증빙을 준비해야합니다.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관련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2)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별도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영수증 상의 “환자 구분” 란에서 건강보험산정 특례대상자 여부를 확인 (간소화자료 미표기)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으며, ‘건강보험 산정 특례신청서’ 사본이 있는 경우 복사본을 제출
3)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인 한도 50만원)
3.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제외항목
-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 의료비를 몰아줄 때 반드시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보면 발생하는 흔한 문제는 중복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중복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경우 자신의 연말정산에서는 자신의 의료비를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공제는 국세청에서 가장 쉽게 적발하는 항목으로 향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소득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언급한 의료비 관련 비용 지출시 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지역화폐 등 사용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세법 업데이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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