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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과연 귀찮은게 사라질까요? (신청서 파일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1. 12.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올해 유독 홍보하고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일환인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주요 일간지 기사 제목으로는 '연말정산 귀찮았죠? 내년부터 자료제출 안 해도 됩니다.'라는 환호할만한 기사 제목을 봤는데요. 과연 귀찮은 게 없을까요?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은 무슨 뜻일까?

기존 방법과 일괄제공 서비스 차이 (자료 :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한 프로세스 흐름의 차이인데요. 화살표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그림은 정확한 프로세스 흐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도 조삼모사인데, 프로세스도 조삼모사처럼 만들었다고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귀찮은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 기존 방법

① 연말정산 하시는 직원이 홈택스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고,
②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방법

①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통해 자료 일괄 제공 신청을 하고 (22년 1월 14일까지)
② 회사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일괄 제공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22년 1월 14일까지)
③ 본인은 다시 홈택스를 통해서 1월 19일까지 신청 회사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 동의 (22년 1월 19일까지)
④ 회사는 근로자 동의가 끝난 후 국세청을 통해서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받게 됩니다. (22년 1월 21일부터 가능)

결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 (어떤 부분이 편해졌다는건지?)



2. 홍보 중인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기사 제목처럼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만한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홍보한 건 데이터를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행위를 회사로 넘기는 수준이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효익이 없어 보입니다.

1) 근로자 관점

간소화 PDF 자료만 제공했다고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세팅하고 PDF 자료 중 본인이 공제요건을 판단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근로자 스스로 잘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존이라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인적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일괄 제공에 대한 회사에 신청과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서 자료 제공 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등 번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회사 관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하순에 연말정산을 시작해서 대부분 2월 하순 급여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PDF를 제공하는 시점이 15일이 아닌 21일로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오류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일부는 기존 방식, 일부는 데이터 일괄 제공 방식으로 하면 관리적인 면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일괄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하는데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혹시하는 생각에 한글 파일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일괄제공[동의, 동의 해지] 신청서.hwp
0.02MB

3)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 중인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면 홈택스 안에서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PDF 자료를 업로드 반영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회사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수기로 신청서 작성 접수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정산 적용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3. 연말정산 귀찮은 게 없어지는 건가요?

현재 연말정산 구조로는 절대 귀찮아지는 게 없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대다수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알아서 공제요건에 맞게 공제를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요. 획기적으로 공제신고서상의 기본공제를 국세청에서 맟춰서 진행하지 한다면 그래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PDF 자료를 다운로드/업로드를 했던걸, 신청서로 작성하고, 홈택스에 자료제공 동의 및 검증 행위로 대체하는 것이라 귀찮은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아직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조차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치적 발표식의 내용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배포하게 되면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은 혼선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찮고, 부담스러운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려면 국세청에서 소득 집계부터 공제항목에 대해 자신들이 부당공제자를 찾아내 듯이 시스템을 갖추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지 않는 한 귀찮은 연말정산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마치며

마지막으로 해당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이 좋은 곳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되기에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직원과 전체 직원이 한 공간에서 바로바로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나쁘진 않겠지만, 결국은 서류 작성하고 국세청 로그인해서 자료제공 동의하는 과정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체감할 정도로 까지는 않겠지만 국세청 자료를 일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연말정산 앞두고 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기자들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법을 너무 잘 아는 건가, 아님 그냥 보도자료로 기준으로 호의적으로 기사를 써주는 건지 온갖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최근 10여 년 동안에 정말 인정해줄 만한 치적은 2015년경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시행해서 종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PDF 파일화 시킨 건 체감할 수 있는 큰 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국세청 자료와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부분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혹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큰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괄 자료 제공은 그 다음해나 아니면 기본공제와 PDF 자료의 검증이 되지 않은 이상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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