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근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이 근태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결근도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결근을 하지는 않겠지만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급여, 퇴직금 등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태관리와 결근
근태란 근면하다의 근(勤)과 태만하다라는 뜻의 태(怠)를 모아 만든 단어인데요. 직장에서는 출근과 결근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예를 들어 지각, 외출, 조퇴, 휴직 등의 돌발적 사고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시간 역시 근태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근태는 임금(급여 및 상여, 연차, 퇴직금)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런 근태는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으며, 일부 회사에 특성에 맞게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근태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 하나가 결근일 텐데요.
결근은 근태 중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학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이고 회사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세부적으로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계결근 : 결근 전날 또는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무단결근 :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3. 결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이 회사나 직원에게 서로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결근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급여규정에 아래와 같은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 급여 및 상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하게 된다면 일단 결근일 수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러면 하루 결근하면 1일 임금만 지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 역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일할계산 방식이라면 급여와 마찬가지 형태로 상여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본급만 차감하는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해 일할계산 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결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연차휴가
입사 연도 중에 결근이라면 해당 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근율이 떨어지게 될텐데요. (출근율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 × 100%)
일반적으로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근태 사고로 출근율을 낮은 상태에서 해당 결근으로 인해 연차발생개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만약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결근을 했다면 가장 결근한 직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근속률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으로 인하여 실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근무기간 일수 차감 없이 임금만 차감되기 때문에 퇴직금마저 줄어들게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1만원일 경우, 1개월 임금 300만원일 경우, 3개월 근무일수 91일
- 정상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91 = 98,901 → 1개월 평균임금 296.7만원
- 결근 : (298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91 = 98,680 → 1개월 평균임금 296.0만원
위의 사례에서 나온 평균임금을 근속률을 곱하게 되는데, 근속률이 높을수록 퇴직금 감소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4.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결근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다양한 인사적 불이익(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근일이 많을 경우 징계해고까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를 떠날 마음이 아니라면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포스팅의 사례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를 토대로 결근시 무급 적용을 전제로 포스팅을 했지만, 회사에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에 대한 인사, 급여적 반영이 이보다 여유롭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근을 했음에도 만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면 임금 지급의 공정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는 결근일을 무급 적용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징계해고까지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는데요. 이는 회사도 근로자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무단 결근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퇴직 3개월 전에는 특히 더 결근 등 근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근태관련 포스팅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