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낮은 고용보험 요율 적용은 물론 보다 큰 지원율이나 지원금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직능)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근로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적인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하단 표 참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호)
2) 중소기업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혜택
1)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의 생산, 재고, 매출 및 재고량의 증가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지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급휴업, 무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 등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높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급휴업 및 법정휴업수당 보다 낮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고용안정지원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급여 역시 지원범위가 대기업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는 210만원/월 한도로 90일 모두 지원하게 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역시 5일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직업능력개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어 수강비용을 지원하는 요건 역시 대기업 보다 완화된 지원요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일배움카드 신청 요건은 물론 추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기본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됩니다.
3. 마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혜택의 문턱이 낮거나 지원금 규모다 일반 대기업 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 교육/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에서 명시한 업종별 근로자수 이하 사업장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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