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정규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고 정규직 전환 시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임금증가 보전·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월 최대 50~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요건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산업별 기준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통신업 등 : 300명 이하
- 도매업 · 소매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금융업 · 보험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정규직 전환 지원 내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환 지원금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만원)
인원 한도
-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습니다.
예외 적용
-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
- 지원금 신청 연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 :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
신청절차
-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고용센터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및 승인 후 심사결과 통보
- 사업주 : 정규직 전환 및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사업참여 신청서 양식
4. 마치며...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상 고용계약기간이 별도 없는 직접 채용인원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혹은 협력업체를 통한 도급 및 파견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통용되어 있는데요.
비정규직에 속해있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 정규직 직원에 비해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직접 고용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나 복리후생 범위가 작아 임금의 양극화 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도 만들어 2년을 초과한 경우 근로계약 기한이 없는 정규직과 같은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인건비 역시 비용으로 인식하여 이를 절감하려는 방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견기업이하 사업장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시 추가 발생하는 인건비와 간접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최대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인력을 채용 시 기존에 함께 일하는 기간제 및 협력업체(파견, 사내 하도급) 직원을 정규직을 전환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사업장이라면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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