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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4. 15.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한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출산 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_미적용자(프리랜서,_자영업자_등)_출산급여_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자 :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단,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 되며, 결혼한 이민여성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는 페이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출산 급여 지급요건 및 필요서류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시점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하단 양식 참조)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유형 ②)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서식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hwp
0.03MB
서식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hwp
0.02MB

1) 지원 대상 근로자

  • 유형 ①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유형 ②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필요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된 통장사본
  • 유형 ③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필요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 작성, 하단 양식 참조),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된 통장사본 

서식 3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제외 등 사실 확인서.hwp
0.02MB

2) 지원 대상 1인 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유형 ④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의 내용 중 1건 이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유형 ⑤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카드매출 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등)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유형 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9개직종) :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중 1부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증빙 (급여 등 입금내용,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3. 출산 급여 지급 신청

1) 출산 급여 수준

지원금액 : 최대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단,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지원금액
15주까지 30만원 (1회)
16주 ~ 21주 50만원 (1회)
22주 ~ 27주 100만원 (50만원 2회)
28주 이상 150만원 (50만원 3회)

 

2)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급여 신청 및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접수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단,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4. 마치며...

-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은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고용보험상의 모성보호제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해당 출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 별개로 지급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고용보험 없이도 일하는 엄마라면 꼭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중 주의사항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후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인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성보호 관련 참고 자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그리고 관련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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