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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2. 6. 23.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지난 20년 12월 예술인 포함을 시작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선생님, 택배기사를 포함했고 얼마전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5개 직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_가입대상_범위_확대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1.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자영업자)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종 5개에 대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용 5개 직종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
  • 관광통역 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그외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완화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사업자등록이 없지만 자영업자 특성이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 사업자등록이 없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

 

상기의 직종 종사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추가 적용 5개 직종 및 자격 구분

아래의 직종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특·상실 (가입 및 해지)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 직종별 가입 요건

소프트웨어 기술자 : 아래의 요건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능

  • 자격증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 15개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
  • 학력 요건 :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 경력 요건 :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

화물차주 : 아래의 해당되는 화물차주

  • 택배 지·간선 기사 :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자동차 운송 화물차주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곡물 가루, 곡물, 사료 운송 화물차주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골프장 캐디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캐디 유형
    • 하우스캐디 : 주중, 주말 구분없이 1~2라운드 노무 제공 
    • 마미캐디 : 보통 주중(월~금) 매일 오후 1라운드 노무 제공
    • 인턴캐디 : 하우스캐디와 동일(골프장에서 모집하여 캐디로 양성하는 캐디)
    • 운전캐디 : 하우스캐디와 동일(카트 운전만 하는 캐디)
    • 마셜캐디 : 카트운전, 남은 거리 알림 등을 위해 낮은 소득을 받고 골프장 지시에 따라 종사
    • 주말캐디 : 주말에만 보통 2라운드 노무 제공
    • 알바캐디: 주로 제주도 골프장에서 캐디 부족시 1~2일 종사

관광통역 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를 수행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한국관광공사)을 취득한 사람 (하단 자격증 샘플 참조)
  • 단, 관광통역 안내사의 경우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체결 등에 따라 1년 이상 전속계약하더라도 여행건별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관광_통역_안내_자격증
관광 통역 안내 자격증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에 대해 적용

  • 어린이 연령 : 13세 미만의 어린이통학버스
  • 소유자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이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9인승 이상의 자가용 승용·승합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사업주)가 경찰서에 미리 신고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_통학버스어린이통학버스_신고증명서어린이통학버스_안전교육_확인증
어린이 통학버스와 신고증명 서류 참고자료

 

2) 노무계약 단기 여부 판단 기준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종 보험 가입자 일반 노무제공 기준 단기 노무제공 기준
IT SW 기술자
(프리랜서)
용역계약 사업장 1개월 이상 용역계약 1개월 미만 프로젝트 계약
화물차주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
1개월 이상 화물운송계약  
골프장 캐디 골프장 1개월 이상 용역계약한 하우스 캐디 등 골프장 전속 캐디 다수의 골프장과 1개월 미만 단기 용영계약 (알바 캐디)
관광통역 안내사 여행사 여행건별 1개월 이상 용역계약 여행건별 1개월 미만 용역계약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13세 미만 어린이대상 교육시설장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개월 이상 용역계약  

이중에 관광통역 안내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들은 고용보험뿐만이 아닌 산재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적용제외 대상

  • 연령기준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적용 제외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기준 65세 이상자는 제외  ∴ 1957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제외)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
Case 1
생년월일이 1957.7.1. 이전인 관광통역안내사가 여행사와 2022.6.1.부터 1개월 이상 계약하여 노무제공 하는 경우 →  65세 이상자로 적용 제외
Case 2
생년월일이 1957.7.15.인 관광통역안내사가 2022.7.1.부터 여행사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노무제공하는 경우
→  2022.7.1. 현재 64세이므로 당연 적용
Case 3
생년월일이 1957.7.15.인 노무제공자가 2022.7.1.부터 여행사와 1년간 계약하여 노무제공하고, 시간의 단절 없이 2023.7.1.부터 다시 동일한 사업주와 1개월 이상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65세 이상이더라도 계속하여 당연 적용
  • 소득기준 : 일반노무제공자(1개월 이상 계약)는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월 기준 : 매월 초일~말일, 월중 계약체결일~말일
    • 보수액 :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경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 경비율을 고시
    • 단,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외국인 노무제공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 공무원 / 사학연금 적용자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3.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요율 1.6%)"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직종에 따른 고용보험 소득기준

  • SW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고용보험료율 0.8%)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
  •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직종별 임금 × 고용보험 요율 0.8%)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
    • 화물차주는 431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골프장 캐디는 6월말 고시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지원 가능합니다.

 

 

 

4. 마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추가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대략 34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고용보험 위원회에서는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발표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까지 멀지 않은 느낌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성장 및 불확실성이 큰 고용환경에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구직 활동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보험 중 비중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는 기조를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장관 고시가 늦어지는 점은 관련 종사사나 사업주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기준들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조금은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건으로 추가적인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고센터 (서울·강원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 02-6946-0500
  • 경인특고센터 (경인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 032-712-0500
  • 부산특고센터 (부산·대구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 051-790-0300
  • 대전특고센터 (대전·광주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 관할) : 042-718-0600

해당 기관을 통해 가입 및 피보험자 자격관리, 보험료 산정 부과에 대해 보자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외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호 1588-0075 또는 사업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개인 또는 사업장에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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