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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by Hæłłœøppã 2023. 3. 6.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_보수총액신고_방법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Y02 ⑱-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Y03 ⑱-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Y04 ⑱-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U01 ⑱-3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사업장은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됩니다.

 

 

 

2.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기본적으로 서면신고,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 직원의 소득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 규모가 매우 적은 경우 서면신고가 나을 수 있지만, 규모가 많은 회사에서는 서면으로 소득을 작성하는데 잘못 기록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산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서면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정보와 신고대상 근로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사업장 정보(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① ~ ⑬번 항목은 작성하신 후 서식 우측 상단에 기재된 근로복지공단 팩스 번호로 3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 실업급여 요율인상이 있기 때문에 ③상용근로자 고용보험, ⑥, ⑥-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보수총액 란은 반드시 1∼6월, 7월∼12월 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년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월별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_산재보험_보수총액신고서_양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양식

상용 근로자 신고(① ~ ③ 항목)

일반 근로자(상용) 보수총액 신고를 작성하는 곳으로 특별히 건설·벌목업 근무 이력자가 아니라면  Y표기 없이 연간 보수총액을 산재 신고용 연간금액과, 고용보험료용 상반기, 하반기 소득을 반영합니다.

 

일용 근로자 신고(⑤ ~ ⑥ 항목)

일용직 근로자로 산재 및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기재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의 인상 전·후기간인 1월∼6월, 7월∼12월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밖의 근로자 신고(⑦ ~ ⑧항목)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은 그밖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표기합니다.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산재보험 미신고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차이

구분 기준 적용범위 사례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일 또는 시간단위 고용계약
일급형식으로 보수 지급
고용 당연 적용 식당에서 일급을 받으며 10일간 주방업무를 하는 근로자
산재 당연 적용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고용 적용 제외
(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당연적용)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한 알바
산재 당연 적용

 

 

2) 토탈서비스 신고

토탈서비스_로그인
토탈서비스 로그인

전년도 연말 현재 기준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해야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

로그인 이후 자주 찾는 서비스 → 보수총액신고 순서로 클릭하여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전환 후 화면입력방식과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엑셀을 이용해서 업로드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화면입력방식 신고 방법

화면_직접_입력
화면 직접 입력

화면입력방식 선택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자료 조회

ⓓ 연간보수총액 입력(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인상 전후(1 월∼6월, 7월∼12월)로 구분 입력

ⓔ 입력정보 엑셀저장

 

 

엑셀파일을 이용한 신고방법

엑셀파일_불러오기
엑셀파일 불러오기

엑셀파일 불러오기 선택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에 보수총액 입력 후 저장

ⓔ 작성파일 불러오기

 

경영성과급 고용보험 신고시 참고 사례

고용보험은 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1% 인상됨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급시점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지만 성과급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와 같이 안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22년 경영성과급 100만원을 22년 12월에 지급하는 경우
    • 하반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 : 50만원 / 하반기 : 50만원을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 21년 경영성과급 120만원을 22년 12월에 확정하여 지급한 경우
    • 하반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 : 60만원 / 하반기 : 60만원을 안분하여 신고합니다.

 

 

3. 마치며...

보수총액신고는 결국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의 소득이 확정되면 작업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은 하필 요율인상을 7월부터 적용해서 보수총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변했습니다.

열심히 신고한다고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했는데, 근로소득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와 검증하여 추가 징수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 전에 엑셀을 이용하여 소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전산신고를 권하는데요. 사실상 1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전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산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자료 집계나 검증에 유리함이 있지만, 사업장에서도 신고자료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산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전자신고시 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하는 혜택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한는 경품 행사에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총액신고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오늘 소개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신고하지 않으냐?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국세청에서 수집한 소득자료를 이용해 직접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도 정산시점을 4월이 아닌 하반기로 늦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재의 방법에 익숙한지 개선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슷한 보수(소득)총액 신고를 각 공단별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서 빨리 그 날이 와서 보수총액 신고를 사업장에서 지금 보다 덜 신경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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