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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by Hæłłœøppã 2022. 9. 14.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신병 등의 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_납부유예_및_건강보험료_경감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1. 휴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급여 등이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급여가 온전하게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 필요한데요.
납부예외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휴직자 보험료 고지를 유예하게 됩니다.
단, 복직 후 급여 등이 정상 발생시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휴직신고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FAX로 신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EDI 및 KT EDI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해지.hwp
0.02MB

 

 

2.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 보험료 경감 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 가입자 
  • 휴직 유형에 따른 경감 적용 금액
    • 무급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건강보험료의 50%
    • 유급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 50%
  • 육아휴직 경감 적용 금액
    • 휴직전월 산정 보험료 -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하한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2019년부터 상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2015년 4월부터 2018년까지는 휴직전월 보수월액(최대 250만원)의 보험료의 60% 경감 적용
      •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휴직전월 산정 보험료 60% 경감 적용
      • 2011년 11월이전은 휴직전월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적용
  • 건강보험료의 휴직 및 복직으로 보험료 발생시에 장기요양보험료 따라 발생하여 부과됩니다.

 

 

3. 휴직 이외 임금(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 무임금자(노동조합 전임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 보험요율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따라서 고지유예를 하더라도 보험료 감면 없이 기존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휴직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발생하여 부과됩니다.

 

 

4. 마치며...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 처리되어 복직 시에 휴직기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은 보험료에 따른 누적/환급되는 보험이 아닌 보건 및 의료 등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소멸성이 있으며, 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직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하는 경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유예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퇴직시 보험료 정산 과정에 납부유예 기간과 납부보험료는 정산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및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시에 근무기간과 정산 대상인 납입한 보험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는 공단의 자격부과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시 보험료 경감이 다르기 때문에 휴직시 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지급에 대한 정책(Pay mix)시 고려함도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관련 참고자료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찾기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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