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KFI 인정 화재 대피용1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적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과거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질식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기준으로 2022년 10월 18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화재예방에 관련한 기준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할 때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방규정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 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 2022.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