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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023년부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자동신청 방법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1) 자동신청 대상자 기본적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 중 만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 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능 중증장애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말정산 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관.. 2023. 2. 28.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미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국세청 페이지가 있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각 문항에 따라 시뮬레이션된다면 지급 요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 방법 신청화면 중에 작은 버튼으로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래의 링크 통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PC와 모바일 사이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기기 맞춰서 링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기 (PC 버전)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PC 버전은 각 항목별 문항에 지급 요건이 함께 표시되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 2022. 5.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사이트 이용방법과 유의사항 매년 1월 15일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15일이 주말이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가 오픈되었네요.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매뉴얼 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소화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접속 및 이용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임시화면 페이지) 제목에 링크를 포함했는데요.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다 보니 연말정산간소화와 일반 홈택스 이용 대상자를 임시 페이지를 통해 경로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의미 없고 왼쪽을 선택합니다. 현재.. 2022. 1. 15.
[연말정산] 깜빡하고 놓친 내 공제 어떡하지? 경정청구 하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끝나고 갑자기 지난 연초에 했던 연말정산이 기억이 났다. “아... 어머니 인적공제 빼먹었는데...” “연말정산 끝난 뒤에 발급 받은 내 기부금 영수증...” “자료 정리 안 되서 못받은 월세액 공제...” 이렇게 뒤늦게 생각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미 지난일 그냥 귀찮으니 넘어가자 하는 경우들도 많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 신청한 연말정산 그냥 넘어가면 내 돈은 Bye Bye~!!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2021. 8. 18.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및 대응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PDF자료를 제공해서 자료 준비가 수월해졌는데, 아직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기부금은 과다공제 또는 부당공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끝난 후 하반기부터는 회사로 부당공제에 대한 통보 올 수 있는데, 사례를 좀 확인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가족의 기부금이 자신 이외 타인과 중복공제 연말정산시에는 모든 자료는 타인과 중복해서 공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복 된 사실이 있다면 자신 또는 타인 중 한명은 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족의 기부금 대상자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부금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의 기부금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