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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by Hæłłœøppã 2023. 2. 28.

2023년부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자동신청 방법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자동신청_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1) 자동신청 대상자

기본적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 중 만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 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능
  • 중증장애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 중증장애인은 연말정산 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2) 자동신청 동의 인정기간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20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2025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신청

기본적으로 하반기분, 정기분,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에 대해서 1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하반기분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신청기간 : 5월 1일 ~ 3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상기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간 후 신청 기간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모바일, PC), ARS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관련된 업무는 24시간 아무 시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신청가능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1)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요건_확인자동신청_동의
손택스 자동신청 동의하기

 

 

 

2) 홈택스 (PC)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별인증번호_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그 이후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신청_동의(홈택스)
자동신청 동의(홈택스)

 

3) ARS 자동응답전화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ARS : 1544-9944

보이는 ARS 신청방법

만약 보이는 ARS가 아닌 음성ARS 이용할 경우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앞서 살펴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3. 마치며...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 한정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해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에 세무서 공무원 역시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이 약 33만명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신청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편의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일부에 대해서 자동신청 동의를 받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번 시행으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자동신청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당초 소득에 대한 요건이나 주민등록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의지만 보인다면 신청주의 장려금 제도를 충분히 자동신청 / 정기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업무량이 폭증하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자동신청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 안내한 방법을 통해 자동신청 동의를 체크하시길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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