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행정해석 변경1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보도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행정해석과 충돌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2021년 12월 16일 변경 배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제2항) - 이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통상임..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