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한도상향1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한도 증액 (2022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정) 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으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청약저축 통합한도가 증액되었는데요. 한도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절세전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주택자금 공제 한도 증액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즉,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세법 개정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2022년 연말정산부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저축과 합산하여 통합한도 역시 400만원 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 전세자금 마련은 쉽지 않고, 어쩌면 전세자금 대..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