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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2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정규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고 정규직 전환 시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임금증가 보전·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월 최대 50~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산업별 기준 - 제조업 : ..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