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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2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부여 기준과 급여 지급 오늘은 임신 근로자가 아닌 그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시 아빠가 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요. 출산휴가 근거와 기준 및 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건강보호 및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 최대 3~5일 휴가에서 2019년부터는 10일을 유급휴가 부여를 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2023. 3. 30.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 방법 회사에서 근무 중에 휴직이나 산재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어떤게 있고 또 납부재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 신청대상 : 휴업, 휴직, 산재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회사의 사규에 따라 휴직급여가 지급 될 경우 확인 필요) 휴업 ·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된 휴직수당 등 급여가 휴업·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춘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 납부예외 불가 (단..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