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최저임금법3

2023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문 (주지 의무 및 고시 자료)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월급 : 2,010,580원 (주 40시.. 2022. 11. 29.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 보다 약 5% 오르게 되어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되었다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좀 많이 꼬인 게 상여의 통상임금 이슈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 보니 대기업의 연봉 수준이 상당한 직원들이 최저임금 미달된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원인은 결국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그 넘의 통상임금, 그 넘의 상여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가 서로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했는.. 2021. 7. 19.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