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종업원할1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산정 방법 및 면세 기준 직원들은 부담하지 않지만 HR담당자라면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할 세금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과거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불렸던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팁과 함께 작성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할 사업소세) 월 평균 인건비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건비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합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는 명칭으로 2013년까지 사용되다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 보다 규모가 어느정도 갖춰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 2022.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