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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2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융자(저금리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양식 포함]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경제적 활동의 위축으로 이전보다 많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이기에 준비할 사항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1)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란?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승인후에는 금융기관(IBK 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진행됩니다. 2)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 2022. 4. 22.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