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육아휴직급여조건상향1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적용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통상임금기준 지급률이 조금 더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의 고용안정 장려금 역시 개편되는데요. 개편 사항위주로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신청 방법 이와 관련된 보호규정에 대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보호 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포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1)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출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80%에서 통상임금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개편된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2022.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