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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노조 전임자 한도 시간 오늘은 노동조합에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3년 노조법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했지만 13년간 유예 끝에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근로시간 면제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52시간이나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 제도) -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제한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대상 범위 :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업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