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예외규정1 연말정산 인정상여(인정이자) 계산 방법 및 상여로 인정되는 범위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듣게되는 인정상여 혹은 인정이자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텐데요. 공식명칙은 자금 대여이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정상여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상여란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이 상여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정상여 (인정이자)란? 법인(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어떤 이름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지급을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 보다 저이율로 대출하는 경우 시가와 차이를 해당 대출 받은 대상자에게 상여로 인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인정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금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으로 기준으로 ..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