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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

건설기계(굴착기, 크레인)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 가이드) 지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된 내용 중 건설기계 (굴착기, 기중기, 향타기 등)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작업장에서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개정 우리나라의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발생률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을 정비하고 그동안 금지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발생률 ① 굴착기 63명 (21.5%) ② 고소작업대 62명 (21.2%) ③ 트럭 52명 (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 (11.3%) ⑤ 타워크레인 13명 (4.4%) ⑥ 항타·항발기 10명 (3.4%).. 2022. 10. 20.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적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 과거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질식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기준으로 2022년 10월 18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화재예방에 관련한 기준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작업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할 때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 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방규정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 관리 출입 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