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세액감면1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 요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성성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 해당 여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 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자 기준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