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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 요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by Hæłłœøppã 2023. 12. 11.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성성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 해당 여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 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자 기준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게 됩니다.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③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복무기간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기준)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한정합니다.

기본공제에 추가되는 장애인 공제와는 다른 점은 상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경력단절여성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합니다.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종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해당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② 위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경력단절여성 증빙자료

  • 경력단절 전 근로소득원천징수부(1년 이상 근무분)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3. 세액감면 적용제외 대상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 제외)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②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의 ⓐ~ⓓ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위의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다만,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4. 중소기업 감면대상자별 감면율

구분 중소기업 취업연도
2012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3년
청년 90% (단, 감면한도 200만원)
60세 이상 해당 없음 50% 70%
(단, 감면한도 200만원)
70%
(단, 감면한도 200만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해당 없음

 

감면세액 계산 방법

감면한도는 2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70%, 90%)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말정산 세액감면은 큰 세제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글을 읽고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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