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성실신고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