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상여금0%1 2024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 (주지 의무 및 안내문 자료)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준수는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고시자료와 안내문 파일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 2023.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