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비거주자1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동포 등 구분 하는 방법 오늘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시에서 연말정산시에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등에 따라 사회보험공단 및 국세청 신고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및 기술연수, 투자 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2023.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