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배우자1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부여 기준과 급여 지급 오늘은 임신 근로자가 아닌 그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시 아빠가 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요. 출산휴가 근거와 기준 및 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건강보호 및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 최대 3~5일 휴가에서 2019년부터는 10일을 유급휴가 부여를 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