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미숙아등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기존에 작성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큰 틀의 의료비 공제대상자나 의료비의 공제범위는 변함은 없지만, 이번 연말정산에 개정되는 부분은 의료비 항목에 대한 항목(카테고리)이 추가되고 의료비 항목별로 세액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비 항목 2021년 세액공제율 2022년 세액공제율 본인, 65세, 장애, 산정특례 의료비 15% 15% 그밖의 의료비 15% 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설) 해당없음 20% 난임시술비 (개정..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