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무주택 세대주1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확정 (월세액 계산기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후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중 연말정산 중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액 공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법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1.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연말정산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는 항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다르게 원금과 이자 상환 모두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까지는 300만원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증가하는 전세자금 부.. 2022. 6. 22. 이전 1 다음